세금아끼는법1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에 두번씩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합쳐서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면 최대 7%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미리 한번에 세금을 내니 번거롭지도 않을 뿐더러 할인까지 해주니 일석이조입니다. 자동차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절세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럼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배기량 cc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사실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보통 단일 세금을 내게 되는데 12만원을 일괄 부과합니다. 참고로 경차는 10만원 이하의 자..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