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 기간
크리스마스와 연말, 설 등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모여있는 12월과 1월, 통장이 텅장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다행히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낸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지만 덜 냈다면 세금을 더 징수하기도 하니 기대반, 걱정반이 되겠네요.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각종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총집계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접속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토스,하나은행,농협,뱅크샐러드가 추가돼 모두 11가지 방법으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복잡했던 방법보다 한결 간편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연말정산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아쉽지만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간소화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로 들어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가 왼쪽 하단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한 후 로그인하고 진행합니다.
환급금을 더 많이 받기위해 평소 지혜로운 소비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상시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중 교통, 현금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유리한 소비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부디 13월의 월급이 풍족히 들어오길 바라는 요즘입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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