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주택이란?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 마련 기회 및 주거 사다리 제공을 위한 나눔형 공공주택은 50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과 자산여건 등에 맞게 다음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물량 | 25만호 | 10만호 | 15만호 |
특징 |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
오늘 알아볼 나눔형 주택은 25만호 분양 예정이고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이 특징입니다. 즉 30%는 공공에 귀속되는 것이죠.
ㅁ 나눔형 공공주택 금리 및 주택담보비율 (LTV)
나눔형 공공주택은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담보비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한 40년 장기 모기지를 지원합니다. 즉 분양가 5억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최대 4억을 연 1.9~3.0%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억만 있으면 분양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5년 의무 거주 기간 후 공공에 환매할 때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분양가 3.5억원의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 감정가 6억원이 되었을 경우 나의 이익은 2.5억원의 70%인 1.75억원이 되는 것이고 공공에 귀속되는 이익은 2.5억원의 30%인 0.75억원이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감정가 3억원이 되었을 경우 나의 손해는 5000만원의 70%인 3500만원, 공공에 귀속되는 손해는 5000만원의 30%인 1500만원인 것입니다.
집값 상승시기에는 이익을 나눠 갖는다는 단점이 있으나 집값 하락시에는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ㅁ 나눔형 주택 청약 자격조건
나눔형 주택 공급 비중은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 일반공급 20%입니다. 청약 자격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나눔형 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
일하는 청년(주택 소유 이력 없는 19~39세 미혼) 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 5년 이상 근로자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 70%는 본인의 소득, 근로 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청약은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포함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 70%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생애 최초자는 월평균소득 100%이하 (2022년 기준 621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 30%는 월평균소득 130%이하 (2022년 기준 807만원) 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일반공급은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합니다.
ㅁ 나눔형 공공주택 분양 예정
올해 사전청약 물량 1만 1천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고양창릉 (1322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가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와 고양창릉 나눔형 주택 공공분양 일정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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